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내달 19일(금)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씨감자 및 과수묘목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국립종자원은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등이며 위반자에게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미필의 위반업체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육묘업 종사자나 미보증 종자 판매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종자나 종묘를 판매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종자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종자·묘의 유통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종자업체(육묘업체 포함)에서 자율적으로 불법·불량종자(묘)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