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여성회(회장 김정화)는 지난달 28일 ‘2024년 제1회 남해군 아이돌보미 역령강화교육 집담회’를 여성인력개발센터 2층에서 열었다. 

이날 집담회에는 아이돌보미 19명과 경상남도 서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참석하여 2024년 아이돌봄 변경 지침 안내와 보수교육 안내, 아이돌봄을 하면서 필요한 의료처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서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이주원 아동인권교육 강사가 초빙되어 아동인권 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자 교육을 아이돌보미들에게 실시했다.

이날 이주원 아동인권 교육강사는 “2023년 학대를 당한 아이는 6천여명이며 가해자의 83%는 아이들의 부모다. 아동학대 부모의 특징으로 부모의 미성숙, 아동양육의 지식부족, 지나친 기대, 정서적 욕구불만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학대, 방임 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돌보미들이 더 신경을 써서 아이들을 관심있게 봐야 한다. 그리고 피해아동발견시 꼭 112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의했다.

남해여성회는 2009년부터 남해군에 위탁받아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를 수시와 정기로 모집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남해여성회(☎864-66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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