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최근 해저부 공사구간에 포함되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 문제 등 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저터널의 육지부 공사로 인한 보상관계 설명회는 국도확정이 마무리된 후에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6일 군내 관련 어민들의 요청으로 서면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남해~여수 해저터널공사를 의미하는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어업보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보상수탁기관으로 선정한 한국부동산원 관계자와 시공사인 DL이앤씨, 서면 어업인을 비롯한 군내 수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설명회를 청취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ㆍ응답했다.   

이날 설명회는 주로 남해 서면과 여수 신덕 사이 해저부 공사에 따른 발파 진동과 소음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어업 피해의 측정과정과 방식, 보상 관계, 어민들과의 협의 절차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공사인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국도건설에서 총 공사기간인 96개월(8년) 중 해저부 터널도로 개설에 약 50개월(4.1년 정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천공-장약설치-발파-버력처리-1차숏크리트타설 절차와 방수재 설치, 콘크리트라이닝 타설 등 해저터널 시공 절차를 설명했다. 또 공사 중 발파 시기 동안에는 하루 중 일출과 일몰 시기 2차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수탁을 맡은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어업손실보상’의 개요와 보상의 법적 근거, 보상대상 어업 규정과 범위, 어업손실보상 처리를 위한 세부 추진 일정 등을 안내했다.  

해저터널 공사에 따른 어업보상은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와 어민 대표 사이의 ‘보상약정체결’, 어업 손실액 조사 기관의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대상 확정, 감정평가기관의 보상감정평가, 보상수탁기관의 보상협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 중 어업인 대표와 사업시행자, 보상수탁기관 사이에 어업보상 약정을 체결해 보상업무를 사전에 확정하는 등 어업인들의 참여와 권익을 보장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어업보상 일정은 오는 6월까지 어업인과 사업시행사의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1년간 어업피해 조사를 시행하며, 내년 2025년 말경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 보상액산정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참석 어민들은 어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반적인 공사 개요’ ▲폐수와 폐토 처리계획 ▲공사기간 중 농로의 원활한 활용방안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농작물 예방피해 구제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세부적인 사항과 대응방안은 곧 결성될 어업인 대표와 사업시행사와의 소통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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