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참여자를 지난 4일부터 오는 15일(금)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해군 참여 모집대수는 총 84대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라면 참여 가능하다.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영업용,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은 참여할 수 없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최초 차량 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3~10월)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다. 1인당 차량 1대만 참여할 수 있고 40% 이상 또는 4000km 이상 감축하면,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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