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김상희)과 고현면(고현면장 정광수)은 지난달 21일 지난해 발생한 화재로 주택 전소 피해를 입은 참전유공자를 찾아 재해위로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상희 지청장은 “이번 지원이 재해로 겪는 어려움에 도움이 되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재해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보훈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수 고현면장은 “화재피해를 입은 참전유공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전달해 준 경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김상희)에게 감사드리며, 고현면에 재해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없는지 더욱더 살뜰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재해위로금 제도를 통해 자연재난, 화재 등으로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30~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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