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어선안전조업국이 주관하는 2024년도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 유지와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연 1회 안전조업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삼천포 어선안전조업국에서 어업인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미이수 시에는 1회차 90만 원, 2회차 150만 원, 3회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금년 교육대상 어업인은 1932명으로 교육내용은 어업활동 중 발생되는 긴급상황 대처능력 및 어업인 안전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며 “본 교육을 통한 어선 조업의 기본안전수칙 준수로 무사고·무재해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일정 등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남해군 수산자원과(☎860-335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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