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는 남해군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임·어업인이며, 설치비의 40%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시설에는 전기·태양광식 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이 포함되며 지원금액은 총 설치비용의 60%를 농가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 농가는 지난달 27일부터 3월 22일(목)까지 경작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환경과 환경정책팀(☎860-3255)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