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2024년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에 앞서 신청누락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관내 22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서면은 올해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절차, 농업인준수사항 17가지, 부정수급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안내됐다.

올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는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었으며,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해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면행정복지센터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해당 농업인들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심재복 서면장은 “공익직불제 개정 시행에 따른 담당자와 이장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관리체계를 갖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화종 이장단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에 따른 원활한 신청과 서면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서면 이장단이 적극적으로 공익직불제 홍보 및 주민 안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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