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가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 사업이다.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4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4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제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7%, 군비 20%로 부담하며, 나머지 23%는 농협과 가입 농업인이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해안전 보험 신청 방법은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재해 발생 시 공제에 가입된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사고 발생 시 안정적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이 되는 재해안전 보험 가입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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