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오는 15일(목)까지 올해 처음 추진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2023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보유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중간 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2개 활동을 병행해야 하며, 이행 점검을 통해 각각 ha당 15만 원과 16만 원을 12월경 지급받을 수 있다. 

중간 물떼기는 모를 심은 후 1달 후부터 2주 이상 논 바닥이 마르도록 완전 물떼기를 실시하고,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중간 물떼기 종료 후 4~5일 간격으로 4회 정도 2~3cm 정도로 논물을 얕게 관리하면 된다. 참여 농가는 증빙자료를 이행점검용 모바일 웹을 활용해 활동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된다. 

홍보영 농업기술과장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상여건 변화 및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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