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오늘(2일)부터 오는 8일(목)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추진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최소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 원, 6만 8천 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물건을 구입한 점포에서 구매자의 핸드폰 번호와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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