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달 25일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 ‘2024 남해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110만 원 이내에서 150만 원 이내로 조정된 바 있다. 

이는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남해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새롭게 결정하기 위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심의방법 및 안건설명, 안건 심의·의결이 진행되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기준 금액을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향후 전문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을 최종 반영한 결과를 3월 13일까지 남해군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는 1월 30일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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