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내달 14일(수)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연1%의 금리 3년 균분상환으로 최대 5천만 원(법인·생산자단체의 경우 최대 3억 원)을 융자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종류로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 있다. 운영자금의 경우 종자·농약·비료·원료·사료 등 재료구입비, 농기구·소액 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등이 해당된다. 

또 시설자금의 경우 화훼산업 분야를 비롯한 농축산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입비, 어선구입비를 포함한 수산·어업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는 18세~50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및 0.5ha미만 경작 또는 농어업 연간소득 3700만 원 미만인 영세 농어업인들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신청·접수는 주소지 관할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결과는 3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자들은 운영자금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시설자금의 경우 올해 11월까지 농협 남해군지부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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