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한 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연 세액의 최대 4.6%를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수)까지이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지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상반기분), 12월(하반기분)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선납한 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선납한 2~12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서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는 연 세액에서 4.6%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 2023년 7%, 올해는 5%가 적용된다. 2025년부터는 공제율이 3%이다.

연납 신청은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고,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조회·납부할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기분 납부 기간(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면 연중에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860-3175)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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