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Q & A로 알아보는 고용보험제도
자료제공 -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 하동고용지원센터

산전후휴가 제도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Q. 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는 가요?
A.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부터 45일 이내부터 사용하실 수 있으며,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산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부터 90일까지 유/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Q.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가요?
A.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60일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 인가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Q.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제척기간(12월)이므로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나 지급하는 가요
A. 산전후휴가기간중 최초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하되,최대 135만원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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