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의거해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2024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수당으로, 군내에서는 2024년 1월 기준 1213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남해군은 지난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인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 예산 19억 1800만 원(도비 24.6%, 군비 75.4%)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참전유공자(80세 이상)는 기존 22만에서 5만 원 인상된 27만 원을, 월남전참전유공자(80세 미만)는 17만 원에서 7만 원 인상된 24만 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미망인, 무공수훈자 유족, 전상군경,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공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게는 2만 원 인상된 7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올해 처음으로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이 신설돼 7만 원이 지급되며, 4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장충남 군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분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 선양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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