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오는 26일(금)까지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3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1농가에 1대(3종 중 택1)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50만 원(보조70%, 자부담30%) 이내 단가 제품에 대해 1인당 최대 보조금 35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는 관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어야 한다.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 등록한 농업인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는 제외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농촌자원팀(☎860-3949) 또는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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