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9182건, 1억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유효기간 1년 이상 면허·허가·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지난해 신규로 허가를 받아 연중에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했더라도 2024년도 정기분 면허세 과세 대상이며,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사업장의 규모나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며, 읍·면 지역의 종별 세액은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의 무인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와 금융(모바일)앱,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이체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 말 일인 1월 31일에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며, 신용카드로 자동결제를 신청한 납세자는 1월 23일에 승인되므로, 통장 잔고 및 카드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납부 기간이 지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860-3175)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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