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오던 정부의 교부세 산정제도를 개선해 올해부터 더 증액된 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남해군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개선된 보통교부세 제도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추가된 세입이 예상되는데, 올해분 보통교부세 증액분은 338억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의 약 5.6% 규모이고 올해 정부교부세 감액비율 10%에 비해 세수가 약 9% 상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상대적 불이익’으로 만성적 재정 부족 현상을 겪었던 남해군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방에 대한 교부세는 남해군을 포함한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에 비해 부족한 재원을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원해 충당하게 하는 제도로, 교육세나 교통세, 농특세를 제외한 내국세 총액의 19.24%를 배정한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분류되는 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지방의 인구와 면적 등 요소들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요구 수요에 따라 산정된다. 이 재정요구 수요액은 기초수요액과 보정수요액의 합계에 자체노력을 가감하여 산정된다. 보정수요액은 지자체의 특수상황을 반영한 재정수요액이다.  

군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는 달리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지원되는 세입이어서, 남해군은 그동안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오랜 기간 상당한 규모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연륙도서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구밀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인구밀도가 높으면 교부세 상정 시 낙후지역 보정수요를 인정받지 못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줄기차게 연륙도서에 대한 인구밀도 기준을 완화하거나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설득해 왔다.

5년 동안 이어진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지난 연말 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 남해군이 건의한 대로 연륙도서에 대한 인구밀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정됐다.

남해군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약 15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정수요가 반영됐다. 남해군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피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수요 등이 신설되면서 남해군은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338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를 10% 내외로 줄였지만, 남해군은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오던 분야의 재정수요를 한꺼번에 인정받으면서 보다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장충남 군수는 “올해부터 보통교부세가 8% 증가하는 것은 긴축재정하에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중앙정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큰 성과를 거둔 만큼 향후 다양한 분야의 국비 확보 활동에도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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