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농축산과·환경과·산림공원과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이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합동점검단은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고려해 3단계(①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지역, ②중점관리지역 ③전체지역)로 구분 운영할 예정이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고 위험요소 발견 시 소각방지 계도를 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저촉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농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며, 동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근거하여 영농부산물의 경우 노천에서 소각할 시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며, 노천이 아닌 가정 내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홍보·계도를 할 예정이다. 

다만, 폐비닐·생활쓰레기의 경우 허가·승인·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며, 노천 또는 가정 내 아궁이에서 소각하는 경우 과태료(100만 원 이하) 부과 대상이다.  

또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소각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농촌지역 내 폐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여 남해군이 더욱더 깨끗한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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