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2023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8,390건, 12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7월 이후에 신규 등록 또는 명의이전 등록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등록일부터 일할 계산된다.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의 무인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와 금융(모바일)앱,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이체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 말일인 1월 2일에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며, 신용카드로 자동결제를 신청한 납세자는 12월 26일에 승인되므로, 통장 잔고 및 카드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재무과(☎860-317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