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었다
박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내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박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내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박종길 군의원은 군내 다자녀가구 지원기준 완화와 관련해 발언했다
박종길 군의원은 군내 다자녀가구 지원기준 완화와 관련해 발언했다

남해군의회(의장 임태식)는 지난 19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도비 미반영 등 사유로 24건 45억여 원 삭감 

남해군의회 제3차 본회의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12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이 중 군의회는 남해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 6,015억 원 중 45억 5,800만 원을 삭감하여 2024년도 본예산을 수정가결했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내년 군 예산과 관련해 군의회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9건 4억 8190만 6000원과 도비사업 내시분 미반영 및 미확정되었거나, 공유재산 심의 부결건, 공기관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삭감이 필요한 15건 40억 7610만 원을 삭감했다. 

이 중 군의회가 불요불급하다고 본 사업과 삭감분은 ▲군민소통위원회 활성화 사업비 일부(1008만여 원) ▲새마을해외협력 사업비 전액(2000만 원) ▲바르게살기 회원 한마음 행사비 전액(470만 원) ▲창선고 기숙사 증축 지원비 전액(2억 원) ▲마을공동묘지 정비 사업비 일부(5000만 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연간 인건비 전액(3832만여 원) ▲고려대장경 판각지 홍보 조형물 설치비 전액(5000만 원) ▲보물섬통합브랜드 대도시 옥외광고비 일부(5800여만 원) 등이며, 도비 미반영 및 미확정 사업 삭감분은 ▲남해 당항리 느티나무 보수치료비 일부(60만 원) ▲대국산성, 임진성 전원사지, 전백련암지 등 도지정문화재 환경정비 예산 일부(500만 원) ▲남해 해관암 소화시설 설치사업비 전액(6000만 원) ▲용문사 건양2년명 독성탱 보존처리비 일부(1400만 원), 용문사 독성탱 보존처리비 일부(1400만 원), 용문사 현왕탱 보존처리비 일부(1500만 원) ▲화방사 승탑 주변 정비사업비 전액(4200만 원), 화방사 채진루 주변 정비사업비 전액(9200만 원) ▲망운암 석조보살좌상 정비사업 전액(6490만 원) ▲운대암 제석진중탱 정비사업비 전액(2420만 원) ▲해관암 아미타삼존도 등 정비사업비 전액(2억 6900만 원) 등이다. 또 ▲망운사 진입로 보수 비용 일부(5000만 원) ▲대국산성성벽 보수실시설계비 일부(2500만 원) ▲남해군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반다비체육공원센터 부지 매입비 전액(5억 원) ▲고현지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부담금 전액(29억 원) 등 당초예산에 편성됐거나 이중편성, 공유재산심의 부결 건 등도 삭감 항목에 포함됐다.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간 내년 6월 1일까지 늦춰 적용키로 

또한 이날 본회의 의결안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특히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해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은 상임위 심의 결과 보고에서 “본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산어촌개발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잔여 사업을 남해군에서 직접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의원발의된 안건”이라며 “사업의 여건을 감안하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폐지조례안 시행일을 20214년 1월 1일에서 2024년 6월 1일로 늦추는 것을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본회의 말미에 임태식 군의회의장은 “내년에도 국내 여러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우리 모두 금석위개(金石爲開)의 정신으로 힘을 모으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2024년에는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민의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23년 남해군의회 전체 회기를 마감하는 회기종무식을 열고 올 한 해 성과 결산과 함께 힘찬 새해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박종길 의원, 자유발언에서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해야” 

박종길 군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해군의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욱 적극적인 인구 증대시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박종길 의원은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양육, 교육, 주거 관련 다자녀 가구의 애로사항을 해소·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타시군에서도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라며 “우리 군도 시대에 흐름에 맞춰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인구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2년 우리 군 자녀 수별 가구현황을 보면 총 2017가구 중 1자년 916가구, 2자녀 841가구, 3자년 이상이 290가구이다. 현재 지원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가구수의 14%만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다자녀의 비선호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불행한 현실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정은 얼마되지 않는다”라며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기 위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거나, 1명만 낳아 키우는 것도 힘들어 둘째는 아예 포기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을 3자녀로 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정책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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