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Q & A로 알아보는 고용보험제도
자료제공 -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 하동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이번호에는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부정수급이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부정수급은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가요?
A.수급자격신청 단계의 부정수급 유형입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위장 고용 포함)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실업인정 단계의 부정수급 유형입니다.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신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기타 부정수급 유형입니다.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의 신고를 한 경우

Q.부정수급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부정수급액의 반환과 2배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Q.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   제 받을 수 있나요?
A.네.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노동부의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사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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