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9일(금)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4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써 2023년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지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인증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농지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녹비작물 종자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종이 지원된다. 다만, 당해연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연도에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원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된다.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를 지원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 된 유기농업자재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물량을 조정하여 2024년 2월 사업대상자를 확정·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환경농업팀(☎860-3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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