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사회적 금융 확대를 위해 함께 힘과 뜻을 모으자는 취지로 남해신용협동조합(이사장 송홍주, 이하 남해신협)과 남해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대표 문경호, 이하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지난 20일 신협 강당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해신협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기후와 환경 관련 ‘기후어부바 적금’ 상품을 출시해 기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송홍주 남해신협 이사장은 “남해신협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고 태양광발전기금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탬으로써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할 수 있어서 뜻깊은 협약”이라고 말했다.

문경호 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마을의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 협동조합이 남해신협과 함께 하게 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출시되는 남해신협 ‘기후어부바 적금’에 가입하면 가입자와 남해신협은 적금 가입 건당 일정률의 금액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가입은 학생, 개인, 단체, 법인 등 두루 가능하다.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월 단위로 가능하다. 정기적금인 만큼 1만 원 이상 정해진 금액을 매달 넣어야 한다. 이율은 가입 당시 신협에서 고시한 정기적금 이율을 적용한다. 2023년 11월 20일 현재 1년 이율은 4.1%, 2년 이율은 4.2%다.

만기 해지 시에는 지급이자 중 계약자가 0.1%, 신협이 0.2% 부담해 모두 0.3%를 기후학교 운영 등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기부한다.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 이자의 0.1% 이상을 기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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