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6일 마늘연구소 대강당에서 ‘2024년 남해군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과 선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으며, 부서장 및 유관기관 단체장, 고향사랑기부제 위원, 이장단,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강연을 한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금사업 방향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남해군 고향사랑 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이와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취지, 기금의 사용 분야, 기금사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전반적인 사항이 소개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올해 초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일본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고향납세제도’를 참조해 만든 제도로 개인이 주민등록상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가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과 나머지 90만 원의 16.5%인 14만 8000원을 더한 24만 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금 사업들은 

개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금을 조성, 취약계층 지원과 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 등 고향사랑기금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보호·육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및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사용 목적이 제한된다. 

각 지자체는 법률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정된 기금사업은 ‘고향사랑기금 심의운용위원회’의 심의와 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시행 가능하며, 남해군은 매년 2월 전년도 기부금 실적과 기금사업 운용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장충남 군수는 “전국에서 우리군에 기부해 주신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군민이 행복하고, 기부자가 공감하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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