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지사장 심광진)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한달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다.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이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동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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