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1,11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113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여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 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 및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한다.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860-30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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