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오는 9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해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세무서비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

지방세와 국세 등과 관련해 세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지만 평소 세무상담소를 찾기 어려웠던 영세사업자나 농어촌주민 등 군민이라면 누구나 사전예약 없이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를 상담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다.

남해군에서 위촉한 마을세무사는 1명(채현배 세무사)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 세무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유료 세무상담이 어려웠던 주민들을 위해 추진되는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에 많은 관심 바라며, 한 발 더 군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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