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별 어업허가신청 접수일정
읍면별 어업허가신청 접수일정

남해군은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수)부터 12월 26일(화)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

어업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①어업허가신청서 ②전자어업허가증(카드2매-선주용1, 어선비치용1) ③선적증서 ④어선검사증서 등이며, 신청수수료는 연안어업 2,500원, 구획어업 4,500원이다.

전국 동시어업허가제도는 어업인 편익증진을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현재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이다.

현재 남해군 어업허가 현황은 연안어업(개량안강망·복합·통발·자망·선망어업) 2,139건, 구획어업(각망·낭장망·새우조망·장망·지인망·호망) 177건으로 총 2,316건이 동시어업허가 신청대상이다.

특히 어업허가가 만료되기 전까지 어업허가 신청대상 어업인은 반드시 기간 내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해야 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어업허가 갱신 시 민원대기 등의 어업인의 불편함 해소하기 위해 읍면별 어업허가신청 접수 일정을 잡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어업허가 신청을 하거나 남해군 수산자원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