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군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열어 까다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남해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교육에는 민간사업장 대표, 관리감독자, 일반 군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해 및 구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산업재해 사고 사례 등이었다.

류해석 부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어려운 법체계와 용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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