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달 11일부터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상한액 범위 내 기본지원금에서 정액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지난 해와 달라진 점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상한액은 5등급은 총중량 3.5t미만 최대 300만 원, 3.5t이상 최대 3000만 원, 4등급은 총중량 3.5t미만 최대 800만 원, 3.5t이상 최대 78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3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조기폐차 후 보조금 지급 받았으나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추가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소급 지원 가능하므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환경과 환경지도팀(☎860-3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준표 환경과장은 “폐차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조금 산정금액이 낮아지므로 올해 조기폐차사업을 신청하시어 군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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