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읍 소재 어린이집 2곳이 협조사항이라며 쌀을 보내달라고 학부모들에게 보낸 통신문.
남해읍 소재 민간 어린이집 시설 2곳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협조사항이라며 연간 20킬로그램씩 불법적으로 쌀을 받아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이들 두 곳의 어린이집은 계속 쌀을 받아 오다 지난 7월 남해군에서 현물이나 현금은 불법이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는 조치를 받아 쌀을 받지 않기로 약속하고 1∼2개월 가량 쌀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9월부터 쌀을 받는다며 통신문에 안내가 나가자 쌀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이 불거졌다.

2곳의 어린이집 관계자의 설명은 일부 학부모들이 ‘왜 쌀을 받지 않느냐’는 연락이 오고 먼저 낸 사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쌀을 받았다는 것.

문제는 쌀을 받을 때는 통지문을 통해 협조해 줄 것을 알려주면서 불법이라 쌀을 못받는다는 내용은 통지문을 통해 안내를 하지 않았다.

A어린이집은 “관례적으로 오랫동안 쌀을 받다가 안 받으니 일부 학부모들이 전화해 간식의 질이 좋아지는데 왜 쌀을 받지 않느냐고 해서 보내주고 싶다면 보내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통지문을 통해 쌀을 꼭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협조사항이라고 해서 보냈다”고 설명했다.

B어린이집은 “방학도 있고 해서 쌀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먼저 낸 사람과 쌀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 쌀을 받기로 했다”며 “꼭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협조사항에 너무 한 것 아니냐”면서 오히려 서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학부모는 “통지문을 통해 협조사항일 뿐이라며 쌀을 꼭 보낼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아이를 맡긴 부모 입장에서 쌀을 보내지 않을 부모가 몇이나 있겠냐”며 “차라리 떳떳하게 보내달라고 하던지 받지 못하는 현물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면서 교묘하게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남해군은 이 같은 일이 2번, 3번 불거지자 이들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만나 학부모들에게 쌀을 받지 않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키로 합의했다.

군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민간시설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고 이들 어린이집보다 규모가 작아 더 영세한 어린이집도 있다”며 “불법이라 징계 조치를 해야하지만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없어 운영정지를 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안되고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쌀을 받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시설과 법인시설의 지원차이는 인건비 지원에서만 차이가 날뿐 다른 지원사항들은 같다. 보육료, 영아반 인건비(보조금), 차량운행비, 교재교구비, 난방비, 건강진단비, 격무수당, 교사 교육에 따른 차비와 식대 등이 지급되고 9월부터는 민간시설에 한해 처우개선비가 매달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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