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방송사에서 방송된 '하영제 남해군수 남해군정 보고서 배포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에 대해 하영제 남해군수의 선거법 위반(홍보물 배부, 사진 게첨) 혐의는 지난 1일자로 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으로 확정, 사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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