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삼동면 종합복지회관에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규교육 대상자는 농업교육 포털에 개설된 온라인 2시간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간편교육 대상자는 모바일 15분, ACS 자동전화 교육 대상자는 전화교육 5분 청취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삼동면에서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교육대상자 140농가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했고 82농가가 교육을 이수했다.

한편, 삼동면에서는 대면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0일(일)까지 모든 농가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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