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추석 물가 안정과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펼친다. 농축산물은 최대 30%까지 환급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7일(수)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2만5000원~5만원 미만 구매할 경우 1만 원, 5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의 경우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 구입하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번부터 환급시스템이 변경돼 점포에서 구매자의 핸드폰번호와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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