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선면 행정복지센터는 창선면주민자치회·창선파출소·창선수협 간 협조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창선면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7일 보험료 납부 문제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통장개설을 위한 본인확인 인증번호까지 알려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김모 씨는 무의식 중에 본인의 계좌번호 및 개인정보 일체를 제공하고 말았고, 이후 혹시나 하는 걱정에 주민자치회장에게 자초지종을 알렸다.

김문권 주민자치회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창선파출소에 신고해 해당 은행에서 계좌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김문권 주민자치회장은 “금융, 경찰기관이 함께 발 빠른 대처로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주민자치회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식 파출소장은 “지난 8월 주민자치회와의 범죄예방 치안협약 이후, 창선면내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해 범죄를 막은 첫 사례”라며 “앞으로 기관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면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