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가 ‘남해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의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맨발걷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사촌해수욕장에서 전 의원과 소속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맨발 걷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에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남해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는 장영자 의원 외 2인이 의원발의로 제출한 조례로 지난 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맨발걷기 지원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과 맨발걷기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나 개인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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