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는 지난 18일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18일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남해군의회(의장 임태식)는 지난 18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남해군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3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해군세 감면 동의안 ▲남해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원안가결했다. 

이 중 ‘축제 관리·지원 조례 개정안’은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과 주차장 마련 등 군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군의원들은 셔틀버스 운행 방안 모색과 함께 축제장 인근 주차장 확보가 관건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영란 의원이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사업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다
정영란 의원이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사업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다

‘다이어트보물섬 사업’ 진척 더딘 이유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영란 의원이 사업 진척이 더딘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다. 

정영란 의원은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개요와 현재까지 추진 경과에 대해 우선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후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시작되어 공공부문과 민자부분 사업을 202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경진 관광진흥과장은 “공공부문인 ‘다이어트센터’ 사업은 민자부분과 연계된 내용이 있는데 민자 부분에서 사업계약 체결 후 자금사정 악화, 숙박시설 설계안 변경 지체, 건축자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영란 의원은 “다이어트센터 준공이 지연되는 주요 이유가 BF(생활환경인증) 때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지연되게 됐나”고 물었는데 박경진 과장은 “2020년 사업시행업체인 J의 제안으로 설계변경이 추진되었고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실내마감이 BF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시공을 한 상태였다”며 “올해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BF인증을 위한 마감공사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정영란 의원은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중 숙박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 조건의 적절성과 권한 범위에 대한 군의 개입 가능 관계 등을 따져 물으며 군의 관리 소홀 가능성 관점에서 질문을 이어갔다. 아울러 정 의원은 다이어트보물섬 사업자의 토지대금 납부 현황과 나머지 잔금 결제 지연의 이유 등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경진 과장은 “사업자가 자금조달을 위한 경기도 소재 담보 토지가 매각된 상태라 금융권 조달이 어려워졌고 개인투자자 투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만약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 해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영란 의원은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사업추진과정의 전반적 상황을 재점검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래 사업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문’ 채택 

이날 남해군의회는 장영자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원안가결하고 채택했다. 「지방자치법」개정 후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밝혔다.

임태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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