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을 포함한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국가의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은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남해안개발법)’이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해안권은 풍부한 관광 및 문화 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차이로 상생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며 “(남해안개발법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동서 화합 및 상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해안권의 중심인 전남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약 9만 명이 감소하고, 약 3만 6000명이 타 시도로 이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에 노출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의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은 남해안개발법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또 소 의원은 “남해안개발법 제정을 통해 위대한 남해안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를 만들고, 순천이 남해안권의 경제수도, 생태수도, 창조수도, 청년수도로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남해안개발법은 남해안권 위원회, 남해안권 종합개발청 등을 통해 체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세제 지원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해안의 종합발전을 위해 그동안 경남도와 부산시, 전남도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부산·전남과 함께 지난달 29일 부산(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남해안권 종합발전 비전수립을 위한 지역협력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해 경상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 부산시 안병윤 행정부시장, 전라남도 장헌범 행정부지사직무대리가 참석해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지역별 주요 추진 과제 토론에서, 남해안 관광시대를 함께 열기 위한 방안으로 남해안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과 이순신 장군이 이룬 연승의 역사가 새겨진 문화관광 자원을 융합한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관광거점 연결을 위한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를 구축해 남해안권을 국제적 관광지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한 부산·전남 광역단체장이 모여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협약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와 경남·부산·전남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남해안권 종합발전에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6월 20일 국토연구원과 경남·부산·전남 연구원을 공동수행기관으로 하여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안)과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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