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FM(FM 91.9MHz)은 지난 5일 남해군의회에서 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설명회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2021년 4월에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을 위해 남해군 의회에 설명회 자리를 가진 이후 2년 반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남해FM 이태인 대표는 이번 설명회 자리를 갖게 된 배경을 “2년 반 전에 남해군의회에 우리 지역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유치하고자 한다는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그동안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설립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의 설명회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설명회에서 “그동안 남해FM을 설립한 이후 다양한 활동이력 소개와 함께, 공익목적의 비영리 지상파 라디오방송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부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의 가치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과 함께, 최근 불거진 방송사고와 관련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정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된 비영리 지상파 라디오방송으로 시사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지역정보(지역소식에 한함)제공, 재난방송 및 문화, 예술, 음악 정보를 전하는 지역밀착형 공익 지상파 라디오방송이다.

정부가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 남해FM 이태인 대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역밀착형 공익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도 프로그램을 통한 공정성의 시비에 휩쓸리거나 편향되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유수 언론 방송미디어처럼 언론의 꽃이라고 불리는 시사 보도, 논평 기능을 뺀 순순하게 지역 소식과 음악, 문화, 예술, 관광 정보 등을 전하면서 재난방송을 통해 공동체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구현하라는 그 가치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을 공익목적의 방송을 허가하면서 운영에 있어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 2항을 통해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방송광고 수입금, 협찬고지 수입금’ 등으로 운영할 것을 법제화하고 있다.

한편 남해FM은 중계소를 망운산 KBS중계소에 두고 FM 91.9MHz 주파수로 라디오와 전용 앱,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매일 14시간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