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여성농업인 승용농기계 후방카메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여성농기계 후방카메라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남해군민으로 가정 내 승용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여성농업인이며, 승용농기계에 탑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단, 자부담 8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농기계 후방카메라를 지원할 계획이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은 “농기계 후방카메라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안전은 물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거나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860-382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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