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영 선 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정 영 선 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의 6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2단계 시범사업을 전국 4개 지역(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추진하는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하여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2단계 지역선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시범사업 지역선정과 마찬가지로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복지부는 총 10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대상자와 보장기간을 달리하는 모형을 각각 제공하고, 모형별 대상 규모, 평균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 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지원체계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지원체계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운영을 지원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범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빠른 시일 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근로자가 질병으로 쉬지 못해 병을 키우는 사례가 없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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