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침에 따라 개별지 1113필지의 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한 후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사람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202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오는 10월 31일(화) 실시 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860-30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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