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군 소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59개소(군 청사, 도로교량, 집단급식소 등)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컨설팅을 실시했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이루어진 컨설팅을 통해 남해군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경영체계를 보완하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의 안전보건계획 및 대응매뉴얼을 검토·보완했다.

또한 해당시설들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감소대책을 수립하였고, 근로자 및 군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컨설팅을 통해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및 시설별 의무이행사항에 대해 오는 20일(수)부터 12월 12일(화)까지 있을 하반기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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