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3년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오는 29일(화)부터 내달 15일(금)까지 5개면을 순회하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연1회 안전조업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 조업국에서 주관해 실시하게 된다. 

올해 교육대상 어업인 1937명 중 이번 1차 교육대상 인원은 881명이며, 교육내용은 어업활동 중 발생되는 긴급상황 대처능력 및 어업인 안전의식 함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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