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에서 총 14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14개소 중 4개소는 수사를 완료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0개소는 수사 중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기획단속은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 발생량이 늘고,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으로 폐기물 무단 가공 등의 부당수익을 노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 처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 소유자나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처리업체에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도 특사경이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단속한 결과 ▲플라스틱(합성수지)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9개소로 가장 많았고, ▲폐판넬 및 공사장 철거 폐기물 무단 수집·운반 후 처리한 업체가 4개소, ▲폐기물 무단 운반·보관 업체는 1개소였다.

대부분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하여  방치한 상태였고, 폐비닐 및 폐포대를 주로 취급하는 한 업체는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 약 3,231㎥(대형버스 약 32대 분량)를 공장동 내외부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상태로, 공장 소유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개소는 폐비닐 및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 특사경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에 대하여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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