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달 27일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미성년 한부모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은 소득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만 20세 미만 미성년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8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대상자들은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사항 문의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전자우편(vitavia1004@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생명위원회 전자우편(vitavia1004@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이며, 임신모는 추가로 임신확인서(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생명위원회 누리집(www.forlif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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