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에 따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본관 1층에 위치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이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을 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는 변호사 5인으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피해 법률지원단’에서 담당공무원의 불공정거래 피해내용의 상세 확인절차를 거쳐, 변호사의 심층상담, 사례분석,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과 거리상 이유로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과 지원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동부권과 서부권에 권역별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동부권은 김해시청 민원청사에서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상담을 하며, 서부권은 진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상담을 한다. 상담 희망자는 전화(☎055-211-7979) 사전 예약 이후 상담 일정에 따라 권역별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를 방문해 변호사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불공정거래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는 지난 2019년 개소 이후,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업자와 가맹사업 예비창업자인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209건의 상담을 지원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가맹사업 분야에서 90건으로, 도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감안하여, 가맹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 자문을 통해 가맹계약 체결 전 해당 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 자문을 원하는 가맹희망자는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경남도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상담 및 전화(☎055-211-79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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