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남해군 포함 경남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의 상호와 메뉴명에 ‘마약’이라는 단어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도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를 추진한다.

경남도는 도내 일부 음식점에서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식품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일상화된 마약 용어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고 계도·단속에 나섰다. 

이에 도는 지난 5월부터 식품접객업소 768개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점 24개소가 ‘마약’ 단어가 포함된 메뉴 명칭을 변경하였다.

경남도는 신규 식품위생업소가 영업신고를 할 때 마약 단어가 포함된 경우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기존 영업 중인 업소는 현장 지도로 영업자 스스로 마약 단어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호와 메뉴에 마약 용어를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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